LEGAL FORMS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토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람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 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3조 · 열람 준수사항조문 원문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고,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수 있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조문 원문
    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②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평가 심의서를 작성한 후 다음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ㆍ처리하여야 한다.1. 생산부서의 의견조회2. 전문요원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