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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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평가 심의서를 작성한 후 다음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ㆍ처리하여야 한다.1. 생산부서의 의견조회2. 전문요원의 심사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③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하에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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