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대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필요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반출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담당확인 | 담당확인 반출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성명 | 담당확인…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