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받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제개편2. 한시조직의 해산 등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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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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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