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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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이관받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제개편2. 한시조직의 해산 등3.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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