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람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 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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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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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