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람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 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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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관 출입대장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 출입대장 일 자 (년. 월. 일.)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자 인 적 사 항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일 자 (년. 월. 일.) | 부서명 | 직 급 | 성명 | 연락처 | 출 입 사 유 | 담당자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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