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고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람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 시「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