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조문 원문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
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 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ㆍ평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 조치2.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 위탁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과ㆍ소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