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조문 원문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안과제 설계 심의 및 평가조문 원문
    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 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ㆍ평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 조치2.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 위탁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조문 원문
    각 과ㆍ소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