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8조 (보안과제 설계 심의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심의 및 평가는 별도의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 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ㆍ평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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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평가자용)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평가자용) 소 속 기 관 : 직위 / 직급 :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세부사업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 지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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