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8조 (보안과제 설계 심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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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심의 및 평가는 별도의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 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심의 및 평가는 별도의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설계 심의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해당 프로그램위원장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는 심의ㆍ평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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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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