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 자료2. 반ㆍ출입 되는 기자재의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③원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된 경우
④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원장과 보안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연구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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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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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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