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원장과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구.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 조치2.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 위탁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 조치3.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 조치4.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 제한 및 특이 동향을 발견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내용 보고5. 연구성과를 반출하거나 대외 제공 또는 공개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및 이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6.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되 보안대책 수립
④원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원장과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중 장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⑥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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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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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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