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3조 (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6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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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과ㆍ소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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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ㆍ소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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