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 제13조 (연구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사업 관리규정」제89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ㆍ소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장은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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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1. 5. 10.>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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