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할 경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
- 제14조 · 사고 복구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ㆍ통보한다.1. 유실2. 침몰3. 파손(무너짐)4. 위치이동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