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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부표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할 경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
  • 제14조 · 사고 복구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ㆍ통보한다.1. 유실2. 침몰3. 파손(무너짐)4. 위치이동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조문 원문
    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3.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4. 항로표지 설치 허가서(현황변경 허가신청시에만 해당한다)
  • 제17조 · 감독조문 원문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계선부표의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 감독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 계선부표의 국유재산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 확인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준공 확인조문 원문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2. 측량 성과표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4. 준공 전ㆍ후 사진② 해양경찰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