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7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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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계선부표의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계선부표의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 감독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 계선부표의 국유재산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와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2. 경비과ㆍ경비안전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
③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실: 계선부표의 국유재산의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2. 경비작전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부표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3. 장비관리과: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부표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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