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7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로 계선부표의 관리상태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 감독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 계선부표의 국유재산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와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2. 경비과ㆍ경비안전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
③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재정담당관실: 계선부표의 국유재산의 등재ㆍ멸실ㆍ폐기 등 재산권 변동에 관한 업무2. 경비작전과: 계선부표 설치ㆍ위치조정ㆍ현황변경, 계선부표 유실시 수색ㆍ관계기관 통보 등 부표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3. 장비관리과: 정기교체, 사고복구 등 해양수산부 지원사항을 제외한 통상적인 계선부표 보수ㆍ수리 등 부표 자체정비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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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계선부표 관리 감독 결과 보고
[별지 제2호서식] 계선부표 관리 감독 결과 보고 1. 계선부표 현황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달거리 (마일) | 광달거리 (마일) | 설치일 | 준공일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학 | 명목 | 설치일 | 준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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