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7조 (준공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2. 측량 성과표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4. 준공 전ㆍ후 사진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조서를 통보 받으면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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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선부표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계선부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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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