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7조 (준공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2. 측량 성과표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4. 준공 전ㆍ후 사진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조서를 통보 받으면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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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선부표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계선부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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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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