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7조 (준공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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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2. 측량 성과표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4. 준공 전ㆍ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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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첨부한다)2. 측량 성과표3.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품 현황4. 준공 전ㆍ후 사진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조서를 통보 받으면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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