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4조 (사고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ㆍ통보한다.1. 유실2. 침몰3. 파손(무너짐)4. 위치이동
②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계선부표의 사고 발생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교통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수ㆍ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복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선부표 사고발생 보고(통보)
[별지 제1호서식] 계선부표 사고발생 보고(통보) 1. 계선부표 현황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달거리 (마일) | 광달거리 (마일) | 설치일 | 준공일 고유 번호 | 표 지 명 | 장 소 | 좌 표 (도-분-초) | 등질 | 광학 | 명목 | 설치일 | 준공일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선부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