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14조 (사고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ㆍ통보한다.1. 유실2. 침몰3. 파손(무너짐)4. 위치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ㆍ통보한다.1. 유실2. 침몰3. 파손(무너짐)4. 위치이동
②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계선부표의 사고 발생으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교통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에 제1항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수ㆍ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복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계선부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