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5조 (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할 경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3.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4. 항로표지 설치 허가서(현황변경 허가신청시에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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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선부표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계선부표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선부표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설치 전 검토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등화 설치제7조 · 준공 확인제8조 · 관리 기준제9조 · 항로표지관리원 지정제10조 · 항로표지관리시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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