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선부표 관리규칙 제5조 (계선부표의 설치 및 현황변경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함정 거점감시용 계선부표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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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할 경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3.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4. 항로표지 설치 허가서(현황변경 허가신청시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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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계선부표를 설치할 경우에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항로표지 현황조서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3.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4. 항로표지 설치 허가서(현황변경 허가신청시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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