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승인 신청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의장과 사전 협의 완료 후 검토회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 신청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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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는 의장과 사전 협의 완료 후 검토회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 신청된 때에는
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한 내에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1. 검토전문가는 사전검토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사전검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검토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실성, 적정성, 활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흠결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를 말한다.⑧ 간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승인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 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검토전문가 명단 및
의장은 필요시 규칙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외부전문가는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부전문가 선정 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