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8조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의장과 사전 협의 완료 후 검토회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 신청된 때에는 사전 협의 시 검토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주요 내용(서식은 별도로 송부한다)③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립대상 범위, 승인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작성 여부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