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8조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의장과 사전 협의 완료 후 검토회의를 위한 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승인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승인 신청된 때에는 사전 협의 시 검토한 사항을 확인하여 그 요건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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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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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