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2조 (검토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회의는 사전검토에 참여한 검토전문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여 회의명,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 내용을 참여 검토전문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회의는 의장이 주재하고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다만, 의장 부재 시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검토회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 담당자는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1. 시ㆍ도 및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업무 담당 부서장2. 계획 수립에 참여한 책임기술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한 경우에 한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토전문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추가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회의는 참석한 검토전문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의로 구분한다.1. "승인"이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여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에 흠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2. "조건부 승인"이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일부분이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으나 그 흠결을 수정하여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3. "재심의"란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전반적으로 세부수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충실성, 적정성, 활용성 측면에서 상당한 흠결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를 말한다.
간사는 지방자치단체별 승인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 건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의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검토전문가 명단 및 서명3. 검토 안건명 및 주요 내용4. 검토 결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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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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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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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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