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9조 (검토전문가 선정 및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를 위해 검토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으면 안건마다 제2조에 따른 검토전문가를 각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검토를 위해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검토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선정한다.
선정된 검토전문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한 내에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1. 검토전문가는 사전검토 요청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사전검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검토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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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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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