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2조 (검토전문가 임명ㆍ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이하 "검토전문가"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의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필요시 규칙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외부전문가는 위촉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외부전문가 선정 시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고,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주요 내용(서식은 별도로 송부한다)③ 의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사전 협의 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1.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립대상 범위, 승인 신청 절차의 적정 여부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작성 여부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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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전문가의 임명ㆍ위촉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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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검토전문가 임명ㆍ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부전문가의 임기 및 해촉제4조 · 검토전문가의 역할제5조 · 검토전문가의 의무제6조 · 검토회의 운영제7조 · 사전 협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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