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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준수사항조문 원문
    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투자광고계획신고서"(이하 이 지침에서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다만,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에 공시자료 또는 평가자료가 없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조문 원문
    원회가 구성될 경우 심의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한다.③ 준법감시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월별 사전승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로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준법감시인은 우체국에서의 투자광고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④ 준법감시인은 우체국에서의 투자광고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점검인력 및 우체국별 투자광고물 사용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조문 원문
    여 본부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광고책임자(사업부서),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ㆍ변경) 통보서"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광고의 심사조문 원문
    ① 준법감시인은 사업부서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