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①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투자광고계획신고서"(이하 이 지침에서 "신고서"라 한다) 제출일이 속한 월의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다만, 직전월 마지막 영업일에 공시자료 또는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 마지막 영업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 원(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의 경우 50억 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운용실적을 사용할 것. 다만,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보수가 차감되지 않은 운용실적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3.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되, 기준일로부터 과거 6개월 및 1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및 3년 수익률과 설정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기준일까지의 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가.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나.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총액다. 설정일 또는 설립일라. 수익률 산출기간 및 산출기준마. 수익률의 세전ㆍ세후 여부5.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운용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운용내역에 근거하여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 함께 표기할 것. 다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 어려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6.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이 장에서 "방송"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②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 내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2. 제1항제3호 본문 및 제4호(다목 제외), 제6호의 방법에 따를 것
④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판매실적, 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이하 이 장에서 "유형별 판매실적 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준일 현재 동일 유형 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잔고가 500억 원 이상일 것2. 협회 등 증권유관기관의 공시자료 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3. 기준일에 판매회사의 집합투자기구별 판매잔고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4.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3년, 5년 수익률을 함께 표시할 것5. 기준일 및 기준일 현재의 판매잔고를 표시할 것6. 유형별 판매펀드수익률은 집합투자기구 자체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가입자의 계좌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과 차이가 있음을 기재할 것7. 제1항제4호 가목, 라목 및 마목, 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를 것
⑤투자광고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준일로부터 과거 1개월 수익률을 표시할 것. 이 경우 연으로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2.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또는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운용실적 등에 관한 비교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⑥투자광고에 집합투자기구의 적립식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하 이 항에서 "적립식수익률"이라 한다)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고서 제출일이 속한 달 직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이하 이 항에서 "기간말영업일"이라 한다)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순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것2. 매월 첫 영업일에 일정 금액의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기간말영업일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3. 기간말영업일로부터 연 단위로 과거 3년 이상의 적립식수익률을 사용할 것. 이 경우 기간말영업일로부터 과거 3년 적립식수익률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보수ㆍ수수료가 차감된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으로 평가한 수익률을 사용할 것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에 "기준일"은 각각 "기간말영업일"로, "수익률"은 각각 "적립식수익률"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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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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