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0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①본부 집합투자증권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1.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제14조에서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크기, 배열, 이미지(단, 수익 등을 연상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배경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의무표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나. 조직도, 부서명칭, 구성원 및 그 약력 등을 변경하는 경우다.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라. 수익률, 기준일(통계나 시황ㆍ업황의 내용이 함께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용등급을 변경하는 경우마. 투자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단, 제1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바. 관계 법규 개정, 투자설명서 및 약관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사.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아. 내용의 변경 없이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자. 행사 또는 이벤트의 기간, 대상, 경품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러 이벤트를 한 번에 심사받은 후 이벤트 기간이 종료한 것만 삭제하는 경우차. 내용변경이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카. 그 밖에 투자광고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2. 변경될 수 있는 부분(기초자산, 수익률 등 단순한 항목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변경될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회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고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투자광고로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만을 변경하는 경우3. 별표 3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투자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투자광고. 다만,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투자광고는 집합투자기구 등 실적배당상품의 운용실적이나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4.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 중 운용실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5.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가. 방송나. 신문 등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기간행물. 다만, 본부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6.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에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자료를 교부하는 경우7. 다수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명칭, 수수료, 수익률 또는 특징 등을 표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경우8. 본부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을 이용하는 경우9.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된 시황ㆍ업황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10.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투자광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제13조제2호가목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②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 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사전 승인 시 필요한 경우 별도 계획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심의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월별 사전승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로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은 우체국에서의 투자광고물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점검인력 및 우체국별 투자광고물 사용건수 등을 감안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우체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준법감시인은 협회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우체국 투자광고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투자광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부에 광고물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해당 광고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광고책임자(사업부서),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ㆍ변경) 통보서"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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