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9조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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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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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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