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2조 (광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광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투자광고의 공정성…

1. 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사업부서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투자광고 심사결과 통보서"(이하 이 장에서 "심사결과통보서"라 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사업부서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준법감시인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2. 투자광고 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 심의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3. 협회 등 관계 기관에 투자광고의 적격성을 질의한 경우 해당 질의를 한 날부터 관계 기관의 회신이 준법감시인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투자광고2. 조건부적격: 준법감시인이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투자광고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한 투자광고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를 심사할 때에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로 하여금 투자광고를 수정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