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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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