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위(직급) | 성 명 징 계 혐 의 자 인 적 사 항 | | | 의 결 주 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징계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