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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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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