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7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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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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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