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3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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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 속 | 소 속 | 직 위 (직급) | 성 명 | | | 주 문 | | |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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