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소속 청원경찰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의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역본부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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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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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