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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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①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