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검토의견 제출조문 원문
    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