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개회ㆍ폐회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 소속과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 주요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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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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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