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수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 준공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심의를 요청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요인 발생 즉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의 용역수행이 단기간이거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기간 30일 이내 : 용역준공일 이전2. 용역기간 31~45일 이내 : 용역준공 10일 이전3. 용역기간 46~60일 이내 : 용역준공 20일 이전4.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 심의 및 적격자 선정 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서의 실시설계 변경은 설계단계 사전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심의의견을 반영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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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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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