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검토의견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한 관계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소집 이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서면심의 시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2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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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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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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