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6조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4-26 · 시행 2024-04-2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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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