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심사 청구조문 원문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⑧ 위원회는 제7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