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고충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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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 사건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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