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고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구와 관련된 실ㆍ국ㆍ소속기관(이하 "고충 관련 부서"라 한다)에게 청구서 부본(副本)을 송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답변 내용의 보충이나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 부본, 추가 제출된 답변 내용 및 입증자료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⑦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1.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2. 고충 관계 부서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⑧위원회는 제7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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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취서 또는 문답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청취서 또는 문답서 | 청취서 또는 문답서 | 청취서 또는 문답서 | 청취서 또는 문답서 | 청취서 또는 문답서 |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 |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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