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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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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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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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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