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고충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문서로써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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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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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