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기관 간 이동배치조문 원문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소속 청원경찰을 기상청 및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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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소속 청원경찰을 기상청 및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청원경찰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대내외적으로 품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⑤ 제4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 5. 1.>⑥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
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② 징계처분 등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24. 5.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포함한다)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