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2조 (징계처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징계처분 등을 집행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24. 5. 1.>[전문개정 2016. 6. 3.][제31조에서 이동 <2016. 6.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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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으로 의결한다. | 으로 의결한다. | 으로 의결한다. 이 유 |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붙임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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