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2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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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5. 1.>
②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포기서 및 진술권 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진술권 포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④징계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
⑤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전문개정 2016. 6. 3.][제27조에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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