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1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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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찬성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찬성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4. 5. 1.>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의 현장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의 현장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
⑤제4항에 따라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 5. 1.>
⑥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의결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전문개정 2016. 6. 3.][제30조에서 이동 <201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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