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5조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1. 징계위원회의 회의2.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포함한다)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 5. 1.>[제34조에서 이동 <2016. 6. 3.>][제목개정 2024. 5.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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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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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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