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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규채용 등조문 원문
    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이 5급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차하위 계급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확인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⑤ 삭제⑥ 채용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 종류 및 효력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1. 견책 : 별지 제6호서식의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