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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규채용 등조문 원문
    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이 5급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차하위 계급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확인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⑤ 삭제⑥ 채용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징계 종류 및 효력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1. 견책 : 별지 제6호서식의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