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정기적(12월 31일 기준, 연1회)으로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관장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1.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4급이상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확인자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2. 소속기관장이 5급인 경우, 평가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차하위 계급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확인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⑤삭제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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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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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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