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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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17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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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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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58조 (30개)
제37조 특별휴가제37의2조 임산부의 보호제37의3조 보건휴가제37의4조 육아시간제37의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7의6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37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38조 공가제39조 임금제4조 용어의 정의제40조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제41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제42조 퇴직급여 중간정산제43조 계약해지 등제44조 표창제45조 징계제46조 징계 종류 및 효력제47조 징계위원회제48조 징계심의제49조 징계심의 및 의결 기간제5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50조 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제51조 재심절차제52조 손해배상 책임제53조 교육훈련제54조 성희롱의 예방제5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56조 건강진단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8조 재해보상
제59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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