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68조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17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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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 및 자격조건제11조 채용절차 및 사전심사제제12조 결격사유 등제13조 제출서류 등제14조 근로계약체결제15조 수습제도제16조 신분증제17조 내ㆍ외부망제18조 복무의무제19조 청렴의 의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겸직제21조 출근 및 결근제22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23조 출장제24조 인사위원회 기능제25조 인사위원회 구성제26조 위원회 소집 및 운영제27조 근무성적평정제28조 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9조 전 보제3조 대외직명제30조 휴직사유 및 기간제31조 휴직자의 의무제32조 근로시간제33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34조 휴일제35조 연차유급휴가제36조 병가
제37조 ~ 제58조 (30개)
제37조 특별휴가제37의2조 임산부의 보호제37의3조 보건휴가제37의4조 육아시간제37의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37의6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37의7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38조 공가제39조 임금제4조 용어의 정의제40조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제41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등제42조 퇴직급여 중간정산제43조 계약해지 등제44조 표창제45조 징계제46조 징계 종류 및 효력제47조 징계위원회제48조 징계심의제49조 징계심의 및 의결 기간제5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제50조 징계결과 처분 및 통보제51조 재심절차제52조 손해배상 책임제53조 교육훈련제54조 성희롱의 예방제5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제56조 건강진단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58조 재해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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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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