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신규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국가유산청 공무직등 근로자 공정채용기준」제12조 제5항을 따른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촉탁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채용권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습근로자, 기간제/단시간, 촉탁직근로자) 개인별 업무실적(근로자용)
[별지 제1호서식] □수습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 촉탁직근로자 개인별 업무실적 (근로자용) □ 기본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채용직종 | 근무개시일 | 비 고 | | | | | □ 근무기간 : 'ㅇㅇ. ㅇㅇ. ㅇㅇ. ~ 'ㅇㅇ. ㅇㅇ. ㅇㅇ.(ㅇㅇ개월) □ 담당업무 ○ ○ □ 업무실적 업 무 명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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