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징계 종류 및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1. 견책 : 별지 제6호서식의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2.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한다.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한다.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않는다.6. 위 1호에서 3호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징계를 받게 된 경우에는 1단계 가중 징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경위서
[별지 제6호서식] 경 위 서 | 경 위 서 | 경 위 서 성 명 | 소 속 | 직 종 | | 위 본인은 공무직근로자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이에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 위 본인은…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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